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/법외노조 갈등과 소송/타임라인 (문단 편집) === 2017년 === [[2017년]] [[2월 6일]], 대법원 특별3부가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·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하였다. [[2017년]] [[2월 24일]], [[강원도교육청]]이 법외노조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 휴직을 허용했다. 이날 기준으로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. 지역별로 [[서울특별시]] 2명, [[인천광역시]] 2명, [[대전광역시]] 1명, [[울산광역시]] 1명, [[세종특별자치시]] 1명, [[경기도]] 3명, [[강원도]] 1명, [[전라남도]] 2명, [[경상남도]] 2명, [[제주특별자치도]] 1명이다.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는 [[강원도교육청]]에 공문을 보내 ‘30일까지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 허가를 취소할 것’을 촉구했으며 전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.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나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으면 [[2017년]] [[3월 8일]] 이후 직권취소 하겠다고 밝혔다. [[2017년]] [[3월 3일]], [[전라남도교육청]]이 법외노조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 휴직을 허용했다. [[2017년]] [[3월 26일]], [[서울특별시교육청]]이 [[강원도교육청]]과 [[전라남도교육청]]에 이어 법외노조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 휴직을 허용했다. [[2017년]] [[3월 29일]], 또한 [[서울특별시교육청]]에도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의 휴직을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,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. [[2017년]] [[4월 6일]], [[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]]이 [[노동조합 전임자|전임자]]의 휴직을 허용했다. [[2017년]] [[4월 7일]],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가 [[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]]에 공문을 보내 [[노동조합 전임자]]의 휴직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.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. [[2017년]] [[4월 18일]], 전교조는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 앞에서 [[노동조합 전임자]] 휴직 인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한다. [[2017년]] [[3월 16일]], 형제번호 2017형제17호를 부여하고 수사해오던 [[춘천지방검찰청]] 강릉지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'정치 행위 금지'와 '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'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남정아, 남희정, 안상임, 남정화, 윤용숙, 김민정. 총 6명의 교사를 약식기소했다. [[2017년]] [[5월 10일]], 전교조는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에게 당선축하 논평을 내고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.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 교원 복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.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. [[2017년]] [[8월 21일]],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8부(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)는 조퇴투쟁,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.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옥주(48)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. 함께 기소된 변성호(57) 전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6명 등 총 31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~100만원이 선고됐다.(2016노2918) [[2017년]] [[9월 1일]], [[서울남부지방법원]] 제2형사부(항소)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[[장석웅]]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.(2016노1613) [[2017년]] [[12월 15일]],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·[[교원능력개발평가]] 폐지를 촉구하며, [[문재인 정부]] 들어 처음으로 연가투쟁에 들어갔다. [[2017년]] [[12월 18일]], [[국가인권위원회]]가 [[대법원]]에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[[대한민국 헌법|헌법]]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 [[국가인권위원회]]는 "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(제9조 제2항)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 (헌법상)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"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. 다른 산별노조는 해고자, 실업자, 구직자 등이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[[국가인권위원회]]는 판단했다. [[국가인권위원회]]는 "1, 2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,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"고 말했다. [[국가인권위원회]]는 또 "(재판부는)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"고도 판단했다. 전교조는 이날 인권위 결정에 대해 "구구절절 옳고 전교조 입장에도 부합하지만, 전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렵다"면서 "[[국가인권위원회]]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[[대법원]]보다 [[고용노동부]]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"이라고 밝혔다. 이어 "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법외노조 통보를 스스로 철회해 적폐를 '자가청산'해야 한다"며 "[[국가인권위원회]]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[[고용부]]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"고 촉구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